내년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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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 09:58
[문화뉴스 성연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으로 8월 5일 고시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다.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는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