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침수된 차 세금 면제해준다
문화뉴스
0
57
2022.08.11 11:14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경기도가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세제지원에 나선다.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