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나 하숙집도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8월 22일 신청시작
문화뉴스
0
48
2022.08.18 10:05
[문화뉴스 성연수 기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이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대상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가족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신청 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