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관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16인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으로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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