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과 복제 함암제 출시 않기로 담합

[문화뉴스 차미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보젠 측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공정거래법상 생산·출고 제한 금지 조항 위반)과 관련해 양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5천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제재 대상은 알보젠 본사와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 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사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는 11억4천600만원, 알보젠 측에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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