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 소비자중심경영 방침으로 4회 연속 CCM 인증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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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5: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은 본인이 지불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인지, 소비자 피해가 없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인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현명한 기업 선택을 돕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결혼정보업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CCM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현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