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법원 선고 전 전자발찌 채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스토킹범에 대해 법원 선고 전에도 절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정자발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추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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