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김승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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