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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아니다"…6년 소송 '아기상어' 노래 법정 다툼 끝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CI /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CI /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CI /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CI /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콕스뉴스 이진 기자) 세계 어린이의 최애 송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아기상어(상어가족)송’을 둘러싼 긴 표절 논쟁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표절 의혹에 대해 법원이 더핑크퐁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은 동요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작곡가가 주장한 ‘표절’은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아기상어 관련 소송은 2019년 3월 시작됐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북미 구전동요를 토대로 2011년 편곡·발표한 ‘베이비 샤크’가 원저작물인데,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이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 자체를 새롭게 편곡해 ‘상어가족’을 만든 것이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가요에서 약간의 변형만 줬고, 창작적 독창성이 상당하지 않아 2차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핑크퐁 상어가족 역시 독자적 편곡·가사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존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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