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 Economy

경쟁사에 게임 출시 막은 구글에 400억대 과징금

[앵커] 구글이 경쟁사에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400억 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과 게임 산업 혁신을 저해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구글이 4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된 경위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을 상대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경쟁사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기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유도해온 건데요. 게임 출시를 막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게임사들에 피처링과 해외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구글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한 겁니다. 피처링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배치해주는 것으로, 다운로드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구글과 배타조건부 거래를 하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 11곳의 대형게임 94%가 구글에만 출시됐습니다. 특히 넷마블의 리니지2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등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게임들은 모두 구글에만 독점 출시돼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글이 경쟁사에 게임 출시를 막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구글 플레이 같은 앱마켓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유치입니다. 구글 플레이나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을 상대로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구글의 방해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5∼10%로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같은 시기 구글의 게임 유료 구매자는 30% 가까이 늘었고,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조건부 거래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덩달아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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