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9월 1일부터 기내 배터리 취급법 바뀐다

(콕스뉴스 김영수 기자) 1월 에어부산 화재사고 이후 강화된 항공기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규제가 9월 1일부터 한층 더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다. 그동안은 공항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에 배터리를 넣었는데, 이 조치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항공사 수속카운터와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나눠준다. 승객이 직접 비닐봉투나 보호캡 등을 준비해와도 된다.
모든 국적항공사 기내에는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싣는다.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내 선반 외부에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붙인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이 바뀐다. 승무원이나 승객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내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한다.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기내 안내도 강화된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존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100Wh 이하는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는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는 반입 불가다. 단락방지 조치 필요, 기내 선반보관 금지,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 규정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