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오일 잘못 썼다간 알레르기…소비자원 15종 분석 결과 발표
(콕스뉴스 이지민 기자) 동남아시아 여행 중 현지에서 경험한 호랑이 크림(tiger balm),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허브 오일 제품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잘못 사용했다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입원이 제품 성분과 관련한 안정성 표시와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은 ▲골든 스타 허벌 밤 ▲세이프케어 리프레싱 오일 ▲시앙퓨어 아로마 롤온 시리즈 ▲왕프롬 허브 컴파운드 세일드팡폰 밤 포뮬라2 ▲타이거밤 릴리프 ▲파스텔 밤스틱 ▲포라비 그린 아로마 에센스 오일 야몽스틱 ▲미소톡 ▲코빵에어 쿨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그린허브 인헤일러 ▲스콜민트 아로마스틱 ▲포이시안 마크2 야돔 ▲하믹스(HAMIX) 등 15종이다.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이나 방향제 등은 리날룰, 리모넨(피부자극 및 알레르기 유발)과 같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이들 성분은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은 표시·광고된 사용법에 따라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화장품 기준을, 코로 향을 맡는 제품은 방향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멘톨은 주로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84.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농도의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약사법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