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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하도급법 위반 쿠팡, 30억짜리 '면죄부' 구매?

쿠팡 물류센터 모습 / 사진 쿠팡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이하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처벌인지 의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생산하는 94개 협력업체들에게 충격적인 '갑질'을 저질렀다. 기명날인도 없는 불법 발주서면을 남발했고, 약정에도 없던 할인 행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공급단가를 깎아버렸다.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쿠팡 물류센터 모습 / 사진 쿠팡 쿠팡 물류센터 모습 / 사진 쿠팡

그런데 쿠팡은 법적 다툼을 피하고 신속한 '합의'를 선택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인데, 공정위의 판단은 과연 맞는 해결책일까?

쿠팡이 제시한 '상생방안'이라는 것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최소 30억원 상당의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연간 41조원(2024년 기준)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에게 30억원이 과연 의미 있는 금액일까?

더 큰 문제는 동의의결 제도 자체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자구책'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쿠팡의 횡포에 시달린 94개 중소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쿠팡의 불합리한 요구를 감내해야 했고, 일방적인 단가 인하로 손실을 떠안았다.

쿠팡이 약속한 '정기협의회 구성'과 각종 지원책이 실제로 이행될지도 의문이다.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공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 30억원짜리 '봉사활동'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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