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차단 '공조' 무역위·관세청, 올해 428억 규모 회피 행위 적발

(콕스뉴스 김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급증하는 해외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과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에서 덤핑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 환경에서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에 나선다.
덤핑 방지 관세 제도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다.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반덤핑 조치 증가세에 대응해 관세청은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적발 유형은 품목번호·규격 허위신고가 14개 업체(400억원)로 가장 많았고, 공급자 허위신고(2개 업체, 19억원), 가격약속 위반(3개 업체, 9억원) 등이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 방지 관세율을 산정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여부를 심사해 덤핑 방지 관세를 징수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다.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