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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판매라면서 실제는 다단계… 공정위, ‘올포레코리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 사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 사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 사진 공정위

(콕스뉴스 이지민 기자)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가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 19억4000만원, 판매원 수 4600여명이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다. 다만 후원 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직상위 1단계 판매원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다단계 판매는 후원 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선다는 차이가 있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보다 자본금 요건·후원 수당 지급 상한·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의 의무가 면제돼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후원 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 판매 방식이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후원 방문업체가 다단계 판매 방식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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