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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 95%로 상향···적립금은 100%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 사진 공정위

(콕스뉴스 이지민 기자) 5만원이 넘는 모바일·전자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받고자 할 때 환불 비율이 지금의 90%에서 95%로 올라간다. 또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돌려받으면 액면가의 100%까지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모바일 상품권의 합리적 환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온라인 문화상품권,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같이 일정 금액이나 물품 수량이 디지털로 저장되거나 기록된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 사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 사진 공정위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액면가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표준 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업체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경우 구매액의 95%까지 돌려줘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기준을 기존의 90%로 유지했다. 또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상품권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액의 100%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소비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개정된 표준 약관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사업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 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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