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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에어로케이, 수화물 '미탑재' 늑장 안내로 과태료 처분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모습 /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모습 /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모습 /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모습 /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비행기 출발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도착 후 내 짐이 사라지는 경험은 끔찍한 일이다.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부과금은 아시아나 항공은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1800만원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를 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 8일부터 9일까지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알았다. 당시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뉴욕행 항공편의 우회항로를 이용해야 했고, 불가피하게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됐다. 일부 수하물을 탑재하지 못하는 사정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데 상당 시간 지체했고, 항공기 이륙 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보냈다. 안내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보냈다.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됐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는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에어로케이는 3월 30일부터 6월 17일 기간 동안 총 9건 운항과 관련해 사전에 알았던 지연 관련 내용을 승객에게 미안내 하거나 늦게 알렸다. 이 역시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9월 1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모든 항공사는 이용자 보호 노력 강화와 법령상 안내 의무 준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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