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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적발된 불법 환치기 등 외환거래액 13.2조 육박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9건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규모는 13조2424억원에 이른다. / 사진 뤼튼으로 생성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9건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규모는 13조2424억원에 이른다. / 사진 뤼튼으로 생성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9건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규모는 13조2424억원에 이른다. / 사진 뤼튼으로 생성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9건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규모는 13조2424억원에 이른다. / 사진 뤼튼으로 생성

최근 6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성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9건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규모는 13조2424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20년 7189억 원에서 2021년 1조3495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2년에는 6조3346억원으로 껑충 뒤었다. 2023년에는 1조8062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24년 다시 2조2257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7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대부분은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를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였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20년 1173억원에서 2022년 5조239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237억원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추세다.

불법 외환거래 수법은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 개설 후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수출 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이 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범죄자금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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