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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배달앱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 시정

배달의민족 BI / 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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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전면 손질한다.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두 배달앱 사업자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은 지난해 36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도 31.7%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시장점유율 1·2위인 배달의민족(57.6%)과 쿠팡이츠(35.31%)의 약관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해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한다. 입점업체는 할인 비용에 더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은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쿠팡도 쇼핑몰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내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악천후나 주문폭주 시 노출거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에 제한 사유나 거리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입점업체의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금 정산 보류 조항도 문제가 됐다. 두 업체는 지급보류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들은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불리한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개선 ▲리뷰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보장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삭제 등 총 10개 유형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입점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과 기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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