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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1인당 30만원? SKT 조정안 살펴보니

SKT T타워 전경 / 사진 SK텔레콤
SKT T타워 전경 / 사진 SK텔레콤 SKT T타워 전경 / 사진 SK텔레콤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

개인정보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린 조정안이다. SK텔레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발생한 SK텔레콤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선 3998명이 신청한 손해배상 관련한 결정을 내린 것이고,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휴대전화번호,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악용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 및 불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 양측 모두 수락해야 성립이 되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선제적으로 가입자 대상으로 대규모 보상 정책을 가동했다. 7월 4일 정보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SKT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회사는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는 '정보보호혁신안'과 함께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내놨다. 8월 통신요금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도 이미 시행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냈는데, SKT가 무턱대고 그 내용을 수락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복 규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SK텔레콤 측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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