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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9년 이어진 사법리스크서 해방…대법원, 모두 '무죄'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 삼성전자

(콕스뉴스 이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9년간 이어진 '국정농단' 여파와 경영권 승계 수사에 종지부가 찍혔다.

대법원은 17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상 배임죄 혐의, 위증죄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 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 삼성전자

대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으며, 이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병 비율과 관련해 과거 주가 흐름과 시세 차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기업 회계의 해석 차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계속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관련 사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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