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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한마리 이제 못쓰나…치킨·떡볶이 등 중량 표기 의무화

교촌치킨이 판매하는 후라이드 치킨 모습 /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교촌치킨이 판매하는 후라이드 치킨 모습 /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교촌치킨이 판매하는 후라이드 치킨 모습 /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치킨과 떡볶이 등 즉석조리 음식을 나타낼 때, 1인분/한마리 등이 아닌 중량 단위 표기 의무화가 추진된다.

1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즉석식품에 대해서도 중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맘스터치,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량 표기 의무제도가 조리식품에도 도입되면 현재 '한마리', '한마리 반' 등으로 표기되는 치킨은 '600g', '900g' 등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떡볶이도 ‘1인분’ ‘한 접시’ 등으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과와 빙과, 라면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을 도입해 내용량이 줄어들 경우, 변경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57건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교촌치킨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원재료를 닭다리 살에서 저렴한 닭가슴살을 섞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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