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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규제 강화…행안부, 18일 가이드라인 시행

행정안전부 기관 문양(MI)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관 문양(MI)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관 문양(MI)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관 문양(MI)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일부 정당이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9월 국민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 방해 ▲인종·성차별적 내용 등을 비롯해 총 6가지 유형을 금지광고물로 분류했다.

특히 특정 국가나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하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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