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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70㎒ 주파수 전부 재할당…5G SA '의무' 책임 부여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전파가 발산되는 모습을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 / 사진 뤼튼으로 생성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전파가 발산되는 모습을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 / 사진 뤼튼으로 생성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전파가 발산되는 모습을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 / 사진 뤼튼으로 생성

정부가 2026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량(총 370㎒ 폭)을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고, 재할당 대가는 3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5G 단독모드(SA) 도입 의무화, 실내 커버리지 강화, 6G 대비 주파수 정비 등 국내 이동통신망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조치도 동시에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만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20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70㎒ 주파수 전 구간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발표에는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기술 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논의를 위해 KISDI, ETRI, KCA 등 전파·통신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총 22회의 작업반, 9회의 연구반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기술·법률 전문가와 통신 3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함께 수렴하며 재할당 주파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의 핵심은 크게 ▲재할당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6세대(6G) 이동통신 등 미래 기술 대비를 위한 대역 구조 정비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 인프라로 진화시키기 위한 유도 정책 등 세가지 내용을 담았다.

대역별 이용 기간 차등 적용…6G 대비 구조 정비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별로 이용 기간을 차등 적용했다. 6G 상용화 준비를 위해 재편이 필요한 1.8㎓(20㎒) 및 2.6㎓(100㎒)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짧게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2028년 재검토를 거쳐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반면 잦은 재할당이 이용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 대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안정성을 우선했다.

사업자의 주파수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연성 방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3G 주파수는 사업자 필요에 따라 LTE 이상 기술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고, LTE 주파수 역시 트래픽 감소 등 상황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조기 종료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3G·4G용으로 사용 중인 대역도 필요시 5G 이상 기술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사전에 개정한다. 사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재할당 대가 3조1000억원으로 확정…5G SA 도입은 ‘의무’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확산이 재할당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래프 / 사진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확산이 재할당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래프 / 사진 과기정통부

재할당 대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기준 가격인 3조6000억원을 참고하되, 5G SA(Standalone) 확산 정책 영향 등을 반영해 14.8% 낮아진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5G NSA(비단독모드) 상태로는 LTE 주파수가 계속 5G 트래픽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는 만큼 LTE 주파수 가치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SA 전환을 의무화해 LTE 의존도를 줄이고 ‘진짜 5G’로 불리는 SA로의 전환을 강제한다.

사업자들은 현재 구축된 모든 5G 기지국을 2026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규 구축되는 기지국도 동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내 무선국 2만국 구축 시 최종 대가 2조9000억원으로 낮아져

5G 품질 논란의 핵심이었던 ‘실내 속도 문제’ 개선도 주파수 재할당 계획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2031년까지 1만국 혹은 2만국 이상 실내 기지국을 구축할 경우 재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사업자들이 선택(옵션)➂을 이행하는 경우 5년 기준 주파수 할당 대가는 3조 1000억원이다. / 사진 과기정통부 사업자들이 선택(옵션)➂을 이행하는 경우 5년 기준 주파수 할당 대가는 3조 1000억원이다. / 사진 과기정통부

이통사가 2만국 이상의 실내 기지국을 구축할 경우 최종 재할당 대가를 2조9000억원으로 하며, 1만국 이상 구축하면 3조원, 1만국 미만일 경우 3조100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5G 품질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현재 사업자 수요가 불확실한 만큼 향후 필요성이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효율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무선망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AI·6G 시대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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