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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지게차에도 '광고판' 장착 허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자기광고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긴급자동차와 대중교통수단에도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34종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상호·전화번호 표시)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이 추가됐다.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굴착기, 타이어식기중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2024년 12월 5만대(1종)에서 27만5000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전광판 사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차량 등만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5종도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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