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제·암예방 등 가짜 광고 280건 적발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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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2:14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는 제품 중 위반 행위가 적발된 제품 예시 /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28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온라인 부당광고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4명이 참여했다.
적발 내역은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이다.
주요 부당광고 유형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77건, 체험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 7건, ‘키 크는 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었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광고·판매 게시글 97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원료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