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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으로 번진 다크패턴…정부 “4월부터 전면 금지”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 다크패턴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 다크패턴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 다크패턴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했다. 다크패턴은 제한된 모바일 화면과 복잡한 절차를 이용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을 뜻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화면 구성과 문구 설계에 숨겨진 기만·유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26일 다크패턴 관련 전담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의 비대면 가입이 급증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 해지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 EU·미국 등 해외에서도 규제 강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내 역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일반 거래에서의 다크패턴 규제가 확대됐지만, 금융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핀테크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을 포함해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설명절차를 지나치게 줄이거나,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는 방식,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감정적 문구로 가입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당국은 초기에는 자율 준수를 유도하되 필요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제화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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