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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연구소 설립 속도

서울 여의도 국회 / 사진 픽사베이
서울 여의도 국회 / 사진 픽사베이 서울 여의도 국회 / 사진 픽사베이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AI 산업 육성,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AI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공공분야를 마중물 삼아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9건을 여야 합의로 병합해 마련됐으며, 2026년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AI 정책 콘트롤타워로서의 심의·의결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회는 AI 관련 정책 수립·조정, 투자 방향 설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심의·의결한다.

AGI(범용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나 대학·기업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한다.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으며, AI 도입 기관의 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면책받는다.

AI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AI창업 지원 펀드와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저소득층에 AI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AI기본법 개정안 통과는 정부와 국회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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