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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차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상징(MI) 이미지 / 사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상징(MI) 이미지 / 사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상징(MI) 이미지 / 사진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한 '대규모 게재자'의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법원이 손해액 5배 범위 내 가중 배상액 부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 센터 설립을 통한 민간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이다.

개정안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공익적 관심사 정보를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인의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법원 중간판결 절차도 마련했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방미통위는 7월 5일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플랫폼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 구제와 공공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 관점에서 단계적·차등적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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