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2주 됐지만 현실은…유통협회 대책 마련 '촉구'

(콕스뉴스 이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차별과 유통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KMDA(이하 협회)는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단통법 폐지 2주가 지났지만 채널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 중심의 소비자 부담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7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습 /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협회는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이용자 간 차별 방지'를 목표로 했지만, 지난 10년간 오히려 통신사들의 장려금 차별 전략으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됐다"며 "법 제도 본래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유통현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다시 예상된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핵심 문제점으로는 ▲고가요금제 중심 정책으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축소 ▲장려금 차등 지급에 따른 이용자 역차별 ▲신분증 스캐너 운영 관리 부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효율적 본인인증 절차 등을 꼽았다.
KMDA는 해결책으로 통신3사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를 근절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신분증 스캐너 대신 스마트패드와 PASS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용자와 유통망의 상생 구조 구축을 위한 법정 협의기구의 신속한 구성도 요구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의 진정한 의미는 공정한 시장과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