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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의 못 믿을 할인율…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 예시 /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 예시 /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 예시 /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 예시 /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콕스뉴스 이진 기자)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을 팔면서 할인율을 과장해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해 마치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가령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상품의 정가를 10만원이라고 올린 후, 50% 할인해 최종 소비자가격은 5만원이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광고된 상품은 오션스카이가 2422개, MICTW가 5000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두 회사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자신들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입점 판매자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각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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