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나온다…차주 법 시행

(콕스뉴스 이진 기자) 비상장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조각투자 활성화를 돕는 법이 내주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던 실험적 투자 플랫폼이 정식 제도로 안착하게 됐다.
다음주(9월 23~25일) 공포·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장외 증권거래를 1:1 중개 방식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수 대 다수' 동시 중개가 가능한 장외거래소 운영이 합법화됐다. 신규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기자본 60억원(전문투자자 대상시 30억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샌드박스 운영 당시에는 같은 증권사 내 연계계좌 보유자끼리만 거래가 가능했던 제약이 사라진다. 예탁결제원과 연계한 안정적 결제체계 구축시 증권사 간 결제도 허용된다. A증권사 이용자와 B증권사 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가 실현된다.
조각투자 분야의 변화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하는 '제한된 유통플랫폼'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는 통합 장외거래소가 등장한다.
투자자들은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비교하듯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업무기준도 주목할 만하다. 매수·매도 호가 공개, 기업 재무정보 정기 공시,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매도 운영이나 특정 증권 대상 조사분석 자료 제공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돼 금지된다.
이번 제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벤처기업이 될 전망이다. 유통시장 존재로 투자자의 환금성이 높아지면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들의 경우,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기피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시행령 공포 직후 비상장주식 분야에서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증권플러스, 서울거래)에 대한 우선 인가심사가 시작된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이들에게는 2년 범위 내에서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는 4일 발표된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