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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구글이 작년 냈어야 할 망 이용료 2147억…법제화로 바로 잡아야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2147억원. 작년 한해 구글이 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내지 않은 추산 금액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는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한국에서 돈은 돈대로 벌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는 내지 않았다. 

최근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매출액의 1.8~2.0% 수준을 망 이용대가로 납부한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 2024년 매출액(11조3020억원)에 평균 비율 1.9%를 적용해 2147억원을 산출했다.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1조1150억원)의 31.2%를 적용해 3479억원으로 추정했다.

구글 등 빅테크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30%에 달하며, 수익은 연간 11조원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연간 2000억~3000억원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플랫폼 간 망 이용대가 논란은 정치권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형 플랫폼이 국내 트래픽의 상당 비중을 유발하며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다.​

플랫폼 업계는 망 사용료 법제화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추가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비용을 내는 것이 맞다. 다들 유료로 이용하는 곳을 특혜마냥 무료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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