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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20억 원 부당 이익

NH투자증권 CI / 사진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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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는 M&A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를 목적, 또는 자사주 매입을 위해 주식을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증권 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는 현재 주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기 때문에 공개매수가 발표되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하고, 공개매수가 발표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다. 만약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이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개매수가 진행된 상장사의 경우, 대부분 공표 이전에 이미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공개매수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미리 주식을 산다는 의혹은 늘 있었지만, 꼬리가 밟힌 적은 없었다.

그런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이 공개매수 정보를 빼돌려 직장동료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A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의 A씨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주관한 11개 상장사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가족 등 4명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샀다가 공개매수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거나 거래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증권 당국의 감시를 피해 왔다. 또 공개매수 발표 전후에 A 씨와 정보 공유자들 사이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미루어, 부당이득을 공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2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공개매수 55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건(51%)을 주관했다. 이 중에는 작년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이 진행했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등 대형 거래도 포함돼 있다.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증권사 가운데 독보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다.

주식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에 미리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과 기업의 핵심 관계자, 그리고 증권사 직원 등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범과 달리 증권 시장에서 나름 존경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노린다면, 일반투자가에게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 꼭 청산돼야 하는 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경우, 금융당국이 독하게 마음먹으면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종착지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늦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주식시장에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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