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완화되나
국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은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와 정부 모두 시장의 요구에 따라 세율 인하 검토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사에 분리과세와 함께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와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25%보다 높은 세율이 배당 확대를 유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이 촉진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방향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고배당 상장사 주식뿐 아니라 고배당 ETF(상장지수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도 분리과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여야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자산 60% 이상을 고배당 상장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전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까지 제출된 상태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는 대주주 등 극소수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세율 인하에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및 ETF 적용 범위 등 구체적 조정안은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한인 12월 초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