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아닌데 버젓이 ‘AI 기능’ 표기 업체 무더기 적발

정부가 단순한 기술을 마치 AI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과장해 표현한 ‘AI 워싱’ 제품이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AI 관련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 워싱'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모두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련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단순 센서 인식 기술을 냉풍기가 온도에 맞춰 풍량을 조절하거나, 제습기가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AI 기능', ‘인공지능 기능’ 등으로 표현했다. 적발된 제품에는 무선 청소기와 스마트워치, 안마의자, 쌀 냉장고, 학습교구 등이 포함된다.
일부 세탁기의 경우 AI 기능이 채택돼 있지만, 세탁량이 3㎏ 이하일 때만 ‘AI 세탁 모드’가 작동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I 워싱’은 소비자들이 AI 기능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AI 기능 광고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 규모는 20.9% 비싸도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AI 제품을 구매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AI 워싱’ 사례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으로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