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부정행위'…연세대 발칵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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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3:56

연세대학교 본관 모습 / 사진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사학 명문 연세대학교에서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 중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했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정행위는 연세대 신촌캠퍼스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와 챗GPT’ 시험에서 발생했다.
이 수업은 AI 기술과 자연어 처리,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교육하는 교양 과목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상당수가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약 600명 중 40여명이 자수를 통해 AI 부정사용 사실을 시인했다.
연세대는 자수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점수를 0점 처리하는 조치를 내렸고, 부정 사실을 부인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적발 시 유기정학(장기 정학) 조치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수업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강생의 강의평가에 30분만 수업듣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학교 측은 전수 조사에 나설지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