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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마시모에 8500억 배상하나…배심원단, 애플워치 특허 침해 결정

애플워치 모습 / 사진 애플
애플워치 모습 / 사진 애플 애플워치 모습 / 사진 애플

애플이 특허 침해 평결 영향으로 85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낼 판이다. 마시모가 제기한 오랜 특허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5알(현지시각) 애플이 의료기기업체 마시모(Masimo)의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3400만달러(8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마시모는 애플 워치(Apple Watch)에 탑재된 운동 모드와 심박수 알림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양사 간 분쟁의 핵심은 ‘맥박 산소측정(pulse oximetry)’ 기술이다. 이 기술은 광학 센서를 이용해 혈액 흐름을 감지,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마시모는 애플이 심장 건강 모니터링 기능 도입을 위해 자사 최고 의료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핵심 특허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3년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며, 혈중 산소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 애플워치의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애플워치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판매돼 왔다.

애플은 2025년 8월 새로운 우회 기능을 발표했다. 새로운 방식은 애플워치가 아닌 사용자의 아이폰을 통해 혈중 산소 수치를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ITC의 수입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전략인데, 마시모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해당 신제품 수입 승인에 대해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마시모를 역으로 상표권 침해로 맞고소했으나, 해당 소송에서는 250달러의 법정 최소배상금만을 인정받았다.

마시모는 배심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며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 수호에 나설 것이다"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2022년 만료된 것이다"며 "수십 년 전 환자 모니터링 기술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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