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음저협 횡포에 손놓고 있어서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밀어붙이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방송·유료방송 산업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탐욕의 산물로 비춰진다. 매출 기준 확대, 조정계수 삭제, 요율 대폭 인상으로 음악 사용과 무관한 가입비·대여료까지 저작권료로 징수하려는 음저협은 비영리 신탁관리단체의 독점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착취 행위 아닌가. 방송업계는 “창작자 보호가 아닌 징수 확대”라며 강력 반발 중이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방통위 공표 매출 전부를 기준으로 삼아, 프로그램 매출 전액·광고 90%·판매 60%에다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송출수수료까지 저작권료로 몰아넣는다. 현행 산식의 핵심인 조정계수-장르 음악 비중·사업자 규모를 반영한 공정한 완충 장치-를 ‘할인’으로 폄하해 1로 수렴시키고, 요율까지 올리는 건 산업 구조를 무시한 조치다. 소규모 PP의 비용이 10배 폭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도, 음저협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저작물 가치 제고”라는 터무니없는 명분만 내세운다.
문체부 허가 비영리 단체인 음저협은 저작권법상 우월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요율 변경 시 이용자 협의·문체부 승인·저작권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원·저작권자 의견 수렴 없이, 공개 토론도 없이 일방 추진한 이번 안은 절차적 하자를 드러내며 무효화 될 수 있다.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방송업계 관계자는 “신뢰 기반 운영을 망친 음저협의 독선이 창작자 권익마저 갉아먹는다”고 직격했다. 이런 행태는 독점 사업자의 전형적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다. 음저협은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한해 사용료 청구 가능하고, 영화 영상화 허락 시 상영 공연권 재청구가 불가하다. 그럼에도 현장은 자체 음원·해외 정산 콘텐츠에도 음저협이 저작권료에 대한 무차별 통보를 했으며, 방송사들은 AI 음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한다. 2024년 4365억원의 징수액 중 365억원을 챙긴 음저협의 이런 불법 관행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제재를 요구한다.
음저협은 “10년된 규정의 업데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총징수액만 불리는 징수 확대 전략일 뿐이다. 과도한 부담은 방송사업자와 창작자를 먼저 내쫓아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크다. 독점 단체가 법·절차·형평을 무시한 채 탐욕에 사로잡힌 지금,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즉각 개입해 이 폭주 열차를 멈춰야 한다. 음저협의 잘못이 지속되면 한국 음악 산업 전체가 ‘저작권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