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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무좀 효과 과장 광고 376건 적발…식약처, 온라인 유통 강력 차단

식약처가 불법유통 문제로 적발한 탈모치료기와 무좀치료기 예시 / 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불법유통 문제로 적발한 탈모치료기와 무좀치료기 예시 / 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불법유통 문제로 적발한 탈모치료기와 무좀치료기 예시 / 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불법유통 문제로 적발한 탈모치료기와 무좀치료기 예시 / 사진 식약처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점검한 결과, 탈모·무좀과 관련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모·무좀 치료용으로 광고된 의료용 광선조사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전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홍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발모제, 무좀치료제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부당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책임판매업체와 일반판매업체, SNS 계정 광고가 포함됐으며, 관련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와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 등 4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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