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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소액주주 뿔났다…154억 보수 받은 신동빈 회장 포함 손배 소송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 사진 롯데웰푸드

(콕스뉴스 이진 기자)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2월 과징금 118억원을 부과했던 사건과 관련된다.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 사진 롯데웰푸드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 사진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납품 및 판매가격 담합 행위 등을 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불법 행위를 통해 과징금 조치를 받은 만큼, 경영진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액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이 5~6개 계열사 임원직을 겸직하지만, 상근도 아닌 그가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에 제동을 걸었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에서 154억5000만원 규모의 고액 보수를 수령했다. 겸직과 부당 보수 지급이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6월 12일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웰푸드는 소송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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