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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607개 중 57개 폐기 권고…연간 7억 규모 유지보수비 절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최우수 공공앱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최우수 공공앱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최우수 공공앱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최우수 공공앱을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9.4%)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 사용률 제고와 관리 품질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민이용(누적 다운로드 수 등)과 기관관리노력(업데이트, 만족도 등)을 평가해 유지(70점 이상), 개선권고(60~70점), 폐기권고(60점 미만)로 구분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 32개 기관(107개 앱), 지자체 119개(263개), 시·도 교육청 12개(26개), 공공기관 120개(211개) 등이다.

폐기 권고된 57개 앱은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로 나타났다.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은 2025년 다운로드가 단 2회에 그쳤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 충북 괴산군의 '괴산콜택시_기사용'(2025년 다운로드 6회), 전남의 '전남도립미술관'(73회) 등도 폐기 권고를 받았다.

다만 폐기 권고 앱은 2024년 83개 대비 26개(3.4%p)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이 실제로 폐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7개 앱이 모두 폐기될 경우 연간 약 7억원의 운영·유지보수비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가 우수한(90점 이상) 앱 중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을 평가해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스마트위택스'와 '우체국뱅킹', 지자체는 '경기도 지식(GSEEK)', 공공기관은 'The건강보험'과 'I-ONE Bank-개인고객용'이 선정됐다.

선정된 앱에는 '최우수 공공앱' 마크가 부여되며,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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