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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위반에 이행강제금 부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모습 /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모습 /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모습 / 사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과된 경쟁 제한 완화 조건 중 일부가 실제 이행 과정에서 위반된 사실이 확인됐고,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관련 조건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위반은 국제선인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해당 노선의 좌석 공급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에 그쳐 기준을 20.5%포인트 하회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건을 걸었는데, 양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좌석 공급 축소가 사실상의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항공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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