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전에 없던 '경고문'?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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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2:49

가상으로 만든 합성니코틴 모습 / 사진 챗GPT로 생성
앞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상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담배갑에 경고문 표기 등 일반 담배에 부과되던 의무가 적용된다.
국회는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된다.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문구 외 추가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 및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사항은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