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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없어도 저작권료 내세요"…'음원사용료' 인상 밀어붙이는 음저협에 업계 반발 확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추진 중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추진 중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된 후 방송 업계가 거세게 반발한다. / 사진 챗GPT로 생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추진 중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추진 중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된 후 방송 업계가 거세게 반발한다. / 사진 챗GPT로 생성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CP, PP 등 방송사업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추진 중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된 후 방송 업계가 거세게 반발한다. 특히 과다 청구와 관련한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음저협이 그런데 징수 체계의 근본 취지와 산식의 역할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산식 단순화를 고려하는 등 시장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액 기준의 단일화, 음악사용료율 인상, 조정계수 삭제 등은 기존 징수산식이 만들어진 이유와 구조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제투성이인 음저협의 저작권 징수 개정안…핵심 세 가지

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방송사용료와 관련해 매출액 범위, 조정계수 요율 등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음저협은 10년 이상 유지된 현행 방송사용료 징수 규정이 데이터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음악 저작권자 권익 보호 강화와 저작물 가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산정 기준 전면 개정과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2014~2017년 사이 체결된 개별 계약, 그리고 일부 방송사들과 민형사적 다툼의 압박을 통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정식 징수규정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저작권료 산정에 반영하는 매출액 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기준으로 통일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전액, 광고 매출의 90%, 프로그램 판매 매출의 60%가 포함된다.

둘째, 사업자 규모와 계약 기간을 고려해 기존 할인율 역할을 하던 조정계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1에 가까워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실질 할인 폭을 크게 줄인다.

셋째, 음악 사용료 요율 자체도 기존 대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음저협, 비영리 신탁관리단체 역할과 절차상 논란

우선 비영리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의 절차상 문제에 주목한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작권법 제108조 항목 / 사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08조 항목 / 사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저작재산권자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비영리 단체 신분을 유지한다.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서는 신탁관리단체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반드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 사업자에게 시장에서의 권한 만큼 책임도 부여된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조항이다.

따라서 음저협이 징수요율을 인상하거나 산식을 변경하려면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하고, 문체부는 이를 저작권위원회에 넘겨 저작권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엄격한 승인 절차 등 과정을 거친다.

방송업계는 음저협의 개정안이 사용료 산정 체계의 본질적 틀을 손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조정계수 삭제나 매출 기준의 단일화가 요율 인상과 결합될 경우 사실상 방송사업자의 실질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음저협은 또한 최근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음저협이 보유한 회원 및 저작권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많다. 별도의 공개 토론이나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해, 저작권자 내에서도 불만과 반발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절차적 하자에 따른 개정안 폐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함께 참여해 신뢰받는 운영 체계가 필요함에도, 협회가 절차 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징수액 상승을 노린 음저협…음악 관련없는 매출까지 저작권료에 포함

방송 사업자에 부과되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는 보통 '기준 매출액 X 조정계수 X 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산식으로 정해진다. 기존 징수산식은 단순한 금액 계산식이 아니라, 방송산업의 구조적 특성·콘텐츠 편성 차이·경쟁 환경·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음악 비중이 낮은 장르와 높은 장르의 요율이 동일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계수가 필요했다. 매출 실적이 큰 사업자와 소규모 PP에 동일한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하므로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기준 매출액과 조정계수, 음악 사용료율 등은 채널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4가지 항목 중 하나만 변해도 사용료과 대폭 조정될 수 있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매출 항목의 범위 확대를 대폭 늘렸다. 음저협은 방송사용료 산정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기준에 따른 매출액 전부를 반영토록 하는데, 여기에는 음악 사용과 무관한 가입비, 단말기 대여료, 송출수수료 등도 포함돼 실제 사용료 산정의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P 업계 한 관계자는 “음저협의 새로운 저작권료 개정안은 방송사 매출 공시 상에 드러난 모든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실제 음악 사용과 연관 없는 비용까지 징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런 방식은 저작권료의 본질인 ‘저작물 사용 대가’ 개념에 맞지 않고, 오히려 산업 발전의 길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음저협이 조정계수를 '1'에 수렴하게 하겠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음저협은 조정계수에 대해 PP의 경영사정 및 저작물의 적법한 사용문화 정착과 저작권 보호 협조의지를 고려해 계약기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할인계수라고 설명했다. 방송사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도별 단계적 상승을 반영하였다고 했다.

유료방송 초창기 저작권료는 채널당 3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 2000년대 이후 각 장르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액에 연동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방송사는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경영진 설득 몇 경영 부담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로 조정계수를 도입해  협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었으며, 조정계수는 기존에 지급하던 저작권료가 급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1에 수렴하는 도구는 아니다"며 "그럼에도 음저협은 조정계수를 완전히 할인개념으로 왜곡해 삭제하려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음저협 관리 저작물만 청구가능하다" 판시했지만 현실은?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을 징수했고, 4000억원을 분배했다. 즉 36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을 징수했고, 4000억원을 분배했다. 즉 36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음악까지 저작권료 납입 대상으로 삼는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음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벌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중요한 판단들이 나왔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 결과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음저협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관리하지 아니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도 명확히 했다. 

극장 공연권 소송인 써니 사건(대판 2016. 1. 14. 2014다202110 판결)에서 제작단계에서 권리처리가 완료된 영화에 대해서는 음저협이 추가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도 있었다. 

'영상화 허락'에 '공연 허락'이 포함된 이 판결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을 해석한 것이다. 영화 제작자가 음악 저작권자에게 해당 음악을 영화에 사용(영상화)하는 것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해당 영화를 상영(공연)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시말해 영화 상영관이 영화를 틀 때마다 그 안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별도로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여전히 바뀐 부분이 없는 모습이다. A 방송사는 음악 저작권 관련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음원을 만들어 방송에 사용하고 있다. 음저협에 방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큐시트를 제출했지만, 음저협은 그와 무관하게 음원 사용료를 고지했다. 

B 방송사는 해외에서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한 드라마를 한국에 들여와 방송 중이다.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원이 없음을 증명했지만, 이곳 역시 음악 저작권료 통지를 받았다.

PP 업계 한 관계자는 "음저협은 징수 근거가 없는 방송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용료 징수와 원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기 위해 요즘 유행하는 AI로 음원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사례가 자주 목격된다"며 "음악 사용료 규정 개정을 통해 매년 징수액 규모를 늘려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과도한 음원 사용료 징수는 결과적으로 중소 저작권자의 권익만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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