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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완전보장' 자차보험도 면책금 분쟁 다발

최근 3년간 발생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 관련 이유를 분석한 표 (단위 : 건, %) / 사진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 관련 이유를 분석한 표 (단위 : 건, %) / 사진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 관련 이유를 분석한 표 (단위 : 건, %) / 사진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 관련 이유를 분석한 표 (단위 : 건, %) / 사진 한국소비자원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이다.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소비자는 카셰어링 계약 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 등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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