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 용량꼼수’ 정조준… 치킨부터 가공식품까지 전방위 규제 착수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농식품부·기재부·중기부 등 5개 부처는 2일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외식·가공식품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그간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왔지만, 대부분 가공식품에 집중돼 있었다. 최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이다. 식약처는 15일부터 BHC·BBQ·교촌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1만2500곳)을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메뉴판과 배달앱에 가격 옆 ‘그램(g)’ 또는 ‘호(마릿수 기준)’ 단위로 표기해야 하며, 내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위반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외식업계 전반에는 자율규제도 병행된다. 가격 인상이나 중량 감소 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업계와 협약을 맺고, 위반 시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단체는 내년부터 5대 치킨 브랜드를 분기마다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비교 결과를 공개하며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개설돼 제보가 접수되면 검증 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즉시 조치에 나선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현재 27개 제조·유통사로부터 중량 정보를 받아 모니터링 중인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중지’까지 높여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인기 제품이나 제보가 많은 제품은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해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규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량꼼수는 숨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생 안정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 강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