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보 발령
콕스뉴스
0
3
12.02 15:25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행위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다.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신고 사업자로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이 포함된다.
FIU는 관세청·경찰청 등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주요 불법 유형으로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행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하는 레퍼럴 행위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찰 등에 제보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