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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차단 위한 ‘자율규약’ 승인… 네이버·쿠팡 등 28개사 참여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 다크패턴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 다크패턴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 다크패턴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가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 다크패턴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관행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자율규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시장은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UI/UX 디자인 구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다크패턴은 글로벌 규제 이슈가 됐다. 한국 역시 법적 금지 조항이 신설되며 규제가 본격화됐지만, 다수 플랫폼이 운영 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2025년 2월 시행)으로 다크패턴 6개 유형이 법적으로 금지된 데 이어, 업계 스스로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업자 단위의 자율 준수 노력이 병행될 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다크패턴은 ▲순차공개 가격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등 6가지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이보다 폭넓은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인터페이스 패턴까지 자발적으로 금지 대상에 올렸다. 법이 잡지 못한 회색지대까지 업계 스스로 메우겠다는 의미다.

협회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협회 임원·법학 교수·소비자단체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참여 쇼핑몰들의 규약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안을 마련해 각 회사에 권고한다. 필요시 점검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한다.

업계 참여 폭도 넓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을 포함해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자율규약에 합류했다. 협회는 향후 추가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시정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라면 곧바로 강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자율규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며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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