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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 담합 니프코코리아·한국ITW…354억 과징금 철퇴

에어벤트 부품 형상을 나타내는 이미지 / 사진 공정위
에어벤트 부품 형상을 나타내는 이미지 / 사진 공정위
에어벤트 부품 형상을 나타내는 이미지 / 사진 공정위 에어벤트 부품 형상을 나타내는 이미지 / 사진 공정위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서 7년 넘게 이어진 담합 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기업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7년 6개월간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가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짜고 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총 35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 공조 시스템의 핵심 구성품이다. 운전석·센터패시아·뒷좌석 등 부위별로 모양과 기능이 달라지는 고부가가치 부품이다.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처럼 현대차·기아의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만큼,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입찰 경쟁은 통상 치열하다.

그러나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사실상 ‘시장 나눠먹기’에 합의했다. 각자의 주력 차종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후속 차종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사전 조율된 낙찰예정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투찰하는 구조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크레아에이엔이 진행한 총 24건의 입찰 가운데 20건이 양사의 합의대로 낙찰됐다. 후속 차종 19건은 물론, 신차종 5건까지 두 업체가 미리 정한 낙찰자가 가장 낮은 가격을 쓰는 방식으로 조작됐다.

4건만 합의와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이 역시 발주처의 심의 방식 변화나 외부 업체의 참여 등 특수 상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는 2021년 초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 8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의식하고서야 담합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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